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9.04.09 | 조회 | 2,7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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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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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| 먼저, 전화국(100번)에 발신자정보표시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후, 발신자정보표시기능 내장형 전화기 또는 일반전화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시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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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9.04.09 | 조회 | 2,7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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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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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| 먼저, 전화국(100번)에 발신자정보표시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후, 발신자정보표시기능 내장형 전화기 또는 일반전화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시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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